[사건번호]

국심1998서0026 (1998.02.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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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이의신청을 하였다.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6.10.5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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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이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852,310원의 납세고지서를 96.10.5 수령(청구인의 딸 OOO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6.10.5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특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1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6.12.4)으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97.6.2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