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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당초에 전산자료(양도소득세과세자료 겸 결정결의서)에 의거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468㎡, 같은리 OOOOO 소재 잡종지 311㎡, 같은리 OOO 소재 잡종지 202㎡, 합계 981㎡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6.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고지세액을 36,382,16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30 심사청구를 거쳐 9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전 468㎡, 같은리 OOOOO 소재 전 311㎡, 같은리 OOOOO 전 202㎡, 합계 981㎡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착오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실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필지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는『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는『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전 1,068㎡중 지분 1,068분지 468을, 같은리 OOOOO 소재 전 1,306㎡중 지분 1,306분지 311을, 같은리 OOO 소재 전 1,838㎡중 지분 1,838분지 202를 95.4.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5.5.23 및 96.1.16 위 토지의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한 쟁점토지를96.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468㎡, 같은리 OOOOO 소재 잡종지 311㎡, 같은리 OOO 소재 잡종지 202㎡, 합계 981㎡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전산자료(양도소득세과세자료 겸 결정결의서)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6.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쟁점토지의 공시지가확인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위 전산자료의 기재내용이 청구인이 취득한 각 토지의 면적에 대한 청구인소유 지분비율중 분자부분이 양도면적으로 잘못기재된 오류분임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36,382,1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바 없는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업무착오로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양도등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등기신청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표시 및 매매가액이 상이하고 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업무착오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등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양도등기가 경정등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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