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889 (1999.04.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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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바뀌면서 다른 외국인 임직원은 모두 사임하고 ○○만이 사임후 14일만에 재선임되었으며, 임직원의 급여체계도 내국법인 주주의 기준에 맞추어 전면개정된 이 건의 경우, ○○이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퇴직금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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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7.1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4.7.1~1995.6.30 사업년도 법인세 86,609,350원 및 동 농어

                      촌특별세 9,955,140원, 1995.7.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65,172,4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17,690원, 1996.1.1~

                      1996.12.31 사업년도 법인세 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

                      한 257,715,282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에서 OOOOOO(주)라는 상호로 컴퓨터부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257,715,28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정기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내용에 의하여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한 퇴직금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1997.11.15 청구법인에게 1994.7.1~1995.6.30 사업연도 법인세 86,609,3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955,140원, 1995.7.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5,172,4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17,69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경되어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변경전 주주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주주 전체의 변경으로 경영권이 이전되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기업경영의 계속성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재선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하게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OOO의 대표이사 사임을 사실상의 퇴직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퇴직금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법인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5.3.14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으므로 OOO이 1995.3.14 사임한 것을 사실상의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경되고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퇴직하고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퇴직소득원천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미국법인인 OOO OOO 코퍼레이션(OOOOOOO OOOOOOO Corporation)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었으나, 1995.3.14 국내기업인 (주)OOOOOO 외 7명이 출자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1995.3.14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으며, 이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같이 사임하였으나 같은날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것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OOO이 1995.3.14 사임한 것은 사실상의 퇴직이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법인조직의 실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5.3.14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달리 OOO이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상의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주주가 1995.3.14자로 100% 미국의 OOO OOO 코퍼레이션(OOOOOOO OOOOOOO Corporation)에서 (주)OOOOOO등 100% 한국의 주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명도 OOOOOOOO(주)에서 OOOOOO(주)로 바뀌었으며,

주주변경전에 경영책임을 맡았던 OOO O OOO(OOOOOO OO OOOOOOO)등 외국인 5명과 OOO은 경영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전원이 1995.3.14자로 동시에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이사사임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가 전원 사임함에 따라 1995.3.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 외 7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취임승락을 받은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1995.3.15 이사 등기를 완료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증(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 1995년 등부 제1229호 및 1230호, 1995.3.15)된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이사회회의록·이사취임승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1995.3.14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모기업인 청구외 (주)OOOOOO의 기준에 맞추어 1995.3.24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이 위의 인증서에 첨부된 개정전후의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확인된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율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장

근무기간 매1년간 4개월분 급여

대표이사

재임1년당 3.0개월분 급여

수석부사장

근무기간 매1년간 3개월분 급여

부사장/전무

재임1년당 2.5    〃

부  사  장

근무기간 매1년간 2.5개월분 급여

상무/이사

재임1년당 2.0    〃

(4)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OOO이 1995.3.14자로 사임하고 동일자로 재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5.2.28자로 이미 사임하였으며, 다만 사임등기 및 선임등기를 계속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995.3.14 동일자로 사임 및 선임등기를 하게되었다고 하면서 OOO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바뀌면서 다른 외국인 임직원은 모두 사임하고 OOO만이 사임후 14일만에 재선임되었으며, 임직원의 급여체계도 내국법인 주주의 기준에 맞추어 전면개정된 이 건의 경우, OOO이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