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183 (1998.02.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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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의 실지 귀속자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분양수입금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관련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분양수입금에 청구인 지분(20%)이 있는 것으로 보아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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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 5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다세대주택 OO빌리지 18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년도에 3세대를 520,000,000원(이하 “분양수입금”이라 한다)에 분양하고 94.4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520,000,000원)만 신고하고 청구인 지분(20%)에 해당하는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97.3.16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 2,591,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이의신청 및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립주택은 토지소유자 OOO과 청구외 OOO외 3인이 공동으로 신축분양한 것이며, 청구인은 신축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공사 완공후인 92.1월경 퇴직하여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분양수입금(청구인지분 20%)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5인이 쟁점연립주택을 공동으로 신축·분양하고 각자의 지분별(20%)로 91년도 및 93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에는 청구인 지분(20%)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의 실지 귀속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3 전면개정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등 5인은 90.5.23 쟁점연립주택의 당초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8.24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연도에 6세대를 분양하고 9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각자의 지분별(20%)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94.4월에는 93년도 분양수입금을, 95.1월에는 94년도 분양수입금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관련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에도 청구인 지분(20%)이 있는 것으로 보아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