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788 (1997.12.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58.1%인 반면 양도가액은 186.3%에 불과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O OOOOO(대지지분 56.69㎡, 건물지분 76.5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3.17 양도한 후 1996.12.11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2.28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7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6.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41,000,000원에 매수하여 1992.2.10 청구외 OOO에게 115,500,000원에 양도하였며 등기는 매매계약단서에 의거 매수자 OOO의 장모 OOO 명의로 하였는 바, 당시 부동산가격은 하향추세에 있었고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손해를 보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등기부상의 매수인(OOO)과 계약서상의 매수인(OOO)이 상이하여 동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반영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가 없고,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6.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제시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반면,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1,000,000원에 취득하여 115,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58.1%인 반면 양도가액은 186.3%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실지의 매수자와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반영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