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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8.12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151.1㎡, 주택 86.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5.9.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7.2.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5,00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159,9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117%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102%로서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가액이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믿기 어려우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170,000,000원에 취득하고 95.9.5 청구외 OOO에게 159,9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8.12 취득하여 95.9.7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대비 117%인 반면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102%인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