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484 (1997.10.1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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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결정요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95경105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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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바,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5에 상속인대표 청구인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날(93.1.5)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97.6.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국세체납액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에 관한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亡父 OOO(91.2.7)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89년 귀속분 소득세 24,799,260원의 체납으로 97.1.15 청구인에게 국세체납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통지를 송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국세체납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통지는 체납처분 절차상 압류처분의 매각처분을 위하여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국심 95경1050, 1995.8.1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