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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6.12.9 심사청구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대리인 OOO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163일이 지난 1997.5.21 심판청구서를 OO공사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