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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7. 2.27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