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926 (1999.06.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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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양수도시기에 양도자과 양수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0서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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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7.7.1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610,41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는 1994.8.25 사망한 청구외 OOO가 사망당시 보유하던 위 OO개발주식회사의 발행주식중 15,960주(이하 “OO개발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8.12 동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사이에 매매대금을 335,160,000원으로 하고 잔금일을 1994.8.25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1994.9.30 OOO명의의 주식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995년 3월 위 법인의 1994.1.1 ~ 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OOO는 1994.8.2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장남)으로서 청구외 OOO가 사망당시 보유하던 위 OO개발 주식과, 위 같은 곳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발행주식중 7,138주(이하 “OO건설 주식”이라 하고, OO개발 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2.8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5년 3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가 대금수수 없이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1995.5.31 추후 OOO(1994.8.25 사망)의 상속세결정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1997년 3월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OOO의 상속인대표 OOO와 위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1995.8.30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94.8.12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OO개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인과 상속인대표 OOO 사이에 쟁점주식(23,0OO주)을 167,58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공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액이 1,083,844,300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인(OO건설주식회사 관리본부장)이 평가액의 100분의 70미만인 167,58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 916,264,3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6.13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7.7.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10,41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4.8.12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이)이 조사한대로 허위계약으로서 무효의 계약이며, 1995.8.30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OOO의 상속인대표 OOO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소유로 확정되었는 바, 이는 1994.8.25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후의 주식양도로서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5.8.30 합의각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은 1994.8.12 당초계약대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주식의 평가액 1,083,844,300원에서 실제매매대금 167,580,000원을 차감한 916,264,300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6.12.30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8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개발 주식에 대하여 동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사이에 1994.8.12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위 OOO가 OO개발 주식을 매매대금 335,160,000원으로 하고 잔금일을 1994.8.25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OOO는 1994.8.25 사망하였음에도 36일후인 1994.9.30 OO개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주식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는 1995년 3월 법인세신고시 OO개발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OOO가 1994.8.25 사망하자 OOO의 상속인대표 OOO는 1995.2.8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고, 위 계약서등의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므로, 주주이동 안내통지 등 쟁점주식의 이동에 관련된 조치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1995.2.28 ~ 1995.4.3 기간중 4차례 통보하였으며, 1995.6.23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를 고발(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5195)하고, 1996.2.8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5년 5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금융추적한 결과 대금수수 없이 OO개발 주식의 명의만 개서된 허위계약서이고, 추후 OOO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부조6. 46200-1223, 1995.5.31)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1995.8.30 OOO의 상속인대표 OOO(子)와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쌍방간에 합의각서 2부를 작성·공증하였는 바, 상속인 OOO는 피상속인 OOO가 1994.8.12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약내용을 인정하며, 주식상속권리 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상속인간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인 공동합의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은 합의금액으로 167,580,000원을 OOO에게 송금하고, OOO는 고소를 취하하며, 상속인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동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위 OOO는 같은 날(1995.8.30)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위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수대금(167,58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대금을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아 1997.11.20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세결정전통지(1997.11.20)가 있자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금융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9.26까지에 걸쳐 위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통지(19OO.1.13)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7년 3월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083,844,300원임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67,580,000원이므로 그 차액 916,264,3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6.10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4.8.25을 증여시기로 하고, 증여자를 OOO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994.8.12 체결된 당초의 양도계약 및 1995.8.30 합의한 각서내용에 따라, 같은 날(1995.8.30)에 새로이 체결한 양도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8.12자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OO개발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로서 OOO가 갑작스럽게 사망(1994.8.25)하자 청구인의 형 O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와, OOO의 사망(1994.8.25) 이후인 1994.9.30 OOO명의로 OO개발주식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 및 OOO의 상속인인 OOO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OO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4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고소·고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94.8.12 체결된 쟁점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무효의 계약서라 할 것이다.

(나) 민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1994.8.12자 양도양수계약 내용과 1995.8.30자 합의각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초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던 것이 합의결과 OOO와 OOO로 변경되었고, 거래대상목적물도 당초에는 OO개발 주식뿐 이었으나, 합의결과 OO개발 주식외에 OO건설 주식이 추가되었으며, 거래금액 또한 당초에는 OO개발 주식만으로 335,160,000원이었으나, 합의결과 2개법인의 주식대금 167,580,000원으로 변경되는등 그 내용(계약당사자, 거래대상목적물 및 거래금액)이 모두 달라져, 1995.8.30 합의결과 새로이 체결된 양도계약이 1994.8.12 체결된 당초계약내용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5.8.30 합의결과에 따라 새로이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1994.8.12의 당초 양도계약의 무효를 추인한 것이 아니므로 1995.8.30 합의 및 양도계약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자(양도자)도 OOO에서 OOO로 바꾸어야 하는 바, 증여자만 달라진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명의로 명의변경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 처분상의 증여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이로 인해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증여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93누14059, 93.12.21 같은 뜻임), 증여자(양도자)가 달라짐으로써 그와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증여시기까지 달라짐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1995.8.30)에 양도자인 OOO와 양수자인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처분청이 다시 조사하여 밝히지 못하는 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증여세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