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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는 구로우체국 배달증명(접수번호 ; 제31919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구로구 OO동 OOOOO에 97.7.22 송달되어 동일 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딸인 OOO이 날인하고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97.7.22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97.9.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