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748 (1997.12.31)

[세     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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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사실에 입각한 기장내용,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스스로 진술내용대로 96.10 및 11월분 특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수사기관의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별지]기재의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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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O관광호텔내에서 OOO증기탕이라는 상호로 특수목욕장업을 영위하는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로서 96.12.17 서울지방검찰청은 강남 유명호텔 증기탕업소들의 음란행위 및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한 결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인이 96.12.18부터 12.20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여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송부한 관련과세자료에 의하여 97.2.1 및 97.3.3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등의 경정결정은 근거과세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납세자가 세금을 자진신고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과세관청은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경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별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95.7.1~96.9.30 사이에 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에서 경정한 금액의 12.2퍼센트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장하고 있는 장부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4회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일관되게 진술한 일일평균 입장객 및 수입금액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실에 입각한 기장내용이나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당해업체의 영업효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별지]기재의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1조에서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96.12.18부터 12.20사이에 4회에 걸친 피의자(청구인)신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95.6.30경부터 청구외 OOO로부터 증기탕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업장의 규모와 시설등은 지하 70평정도의 크기에 맛사지방 14개와 아가씨 대기실, 카운터, 화장실등이 있는며 맛사지일에는 욕조 및 샤워시설과 맛사지용 침대시설이 되어 있으며, 종업원은 맛사지를 하는 여종업원들이 15명정도 있으며 경리아가씨 1명과 남자지배인 1명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나) 그전에는 장사가 안되었으나 96년 7월경부터 손님이 부쩍 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하루 입장하는 손님이 150명 정도되므로 요금 평균 13만원으로 계산하면 일 매상이 1,950만원 정도되며,

(다) 영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되나 지금보다 손님이 적었으므로 평균치로 계산하면 하루 입장객을 75명 정도로 쳐서 지금까지의 수익금은 총 1,226,250,000원 정도되는데 그 돈에서 관리비와 세금, 임대료, 종업원 봉급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수익금은 월 4천만원 정도로서 총 720,000,000원 정도되고,

(라) 요금 13만원중에서 10만원은 매일 맛사지를 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6.12.1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인 97.1.25에 96년 10월 및 11월 실적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96년 10월 입장인원을 413명에서 2,325명으로 11월 입장인원을 416명에서 2,250명으로 변경하여 일일평균 13~14명에서 75명으로 97.1.25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송부한 관련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특별소비세 : 95.7.1~96.9.30 간에 1일 평균 입장인원을 75명으로 하여 세율10,000원(1인1회 입장시)을 적용하여 월별로 과세

(나)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의 30% 적용하여 과세

(다) 부가가치세 : 요금 130,000원에서 종업원봉사료 100,000원을 공제한 30,000원을 공급대가(공급가액=공급대가÷1.1)로 하여 영업일수(연중무휴)와 입장객수(일일 평균 75명)를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과세

(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 (영업일수×일일평균 입장객수          ×요금÷1.1)×10%

(4) 위의 사실을 모두어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중 4회에 걸친 진술에서 요금 30,000원(종업원 봉사료 제외), 일일 평균 입장인원 75명, 영업일수(95.7.1~96.9.30, 연중휴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사실에 입각한 기장내용,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스스로 진술내용대로 96.10 및 11월분 특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수사기관의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별지]기재의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각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처분일자

과세기간

특별소비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97.2.1

95.7.1~

12.31

132,187,000

39,656,100

37,228,110

209,071,210

96.1.1~

6.30

125,543,000

37,662,900

-

163,205,900

96.7.1~

9.30

62,359,000

18,707,700

-

81,066,700

96.8.1.~

9.30

-

-

11,810,410

11,810,410

97.3.3

96.1.1~

6.30

-

-

35,659,850

35,659,850

96.7.1~

7.31

-

-

2,616,190

2,616,190

합    계

320,089,000

96,026,700

87,314,560

503,43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