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2.14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서울 관악우체국 접수번호 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96.12.14일부터 60일 내인 97.2.12일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5일 경과한 후인 97.2.17일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서를 관악세무서에 제출 접수하였음이 관악세무서의 문서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