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221 (1997.10.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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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를 포함)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도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1998경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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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 하천부지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1.16 취득하여 1994.9.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1,445,6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45,629원을 포함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7,55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미공제하였다 하여 고지세액을 6,887,310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573,943원으로 감액조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의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관계로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액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동 토지를 양도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그들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無申告(無納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0조,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無申告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無申告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無申告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당해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그 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법 제8조등)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하등의 조치도 취한 바 없으므로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