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세무서장이 97.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972,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197㎡와 동 지상『건물』191.04㎡(1층 103.47㎡, 2층 79.34㎡, 지층 8.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6.14 취득하여 96.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는 1층 103.47㎡와 지하층 8.23㎡중 1층 상가면적만큼 안분계산한 4.67㎡의 합계 108.14㎡가 2층 주택면적 79.34㎡와 지하층 면적중 주택면적만큼 안분계산한 3.56㎡의 합계 85.48㎡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아닌 부분으로 본 108.14㎡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97.2.14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972,9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지하층 면적 8.23㎡중 1층 상가면적만큼 안분계산한 4.67㎡도 주택부분으로 보아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28,339,890원으로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층 상가면적중 2층 주택전용으로 사용한 계단면적 24.13㎡를 2층 주택부분에 포함하면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상가내에 있는 계단은 2층으로 통하는 전용계단으로 동 계단의 면적이 24.13㎡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의 계단위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단위치가 다르고 동 계단이 2층 주택만을 위한 전용 계단인지도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3.6.14 취득하여 96.1.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심사결정시 1층 전체면적 103.47㎡를 상가로 보고 2층 주택면적 79.34㎡와 지하층 면적 8.23㎡를 주택으로 보므로써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 103.47㎡가 주택부분으로 본 87.57㎡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주택아닌 부분(상가)중 어느 부분이 큰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첫째, 1층 상가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전용계단으로 보아 이 부분을 2층 주택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위 계단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한다면 이 부분의 면적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바, 우선 1층 면적중 2층으로 통하는 계단면적을 2층 주택전용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사진(89.4.2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계단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 1층 상가의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2층으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어 2층 주택거주자의 전용계단임이 확인되므로 위 계단의 면적은 2층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위 계단의 면적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층 면적중 계단면적을 24.13㎡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부상 1층 상가면적 103.47㎡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단면적 24.13㎡를 감하면 1층의 순수상가면적은 79.34㎡로서 공부상 2층 주택면적 79.34㎡와 동일한 면적이어서 일응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위 계단면적이 24.13㎡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면적은 87.57㎡(2층 주택 79.34㎡ + 지하층 8.23㎡)이고 공부상 1층 상가의 면적은 103.47㎡이므로 1층 상가의 면적중 계단면적을 감해서 2층 주택의 면적에 더할 경우 위 계단면적이 8㎡【(103.47㎡-87.57㎡) ÷ 2 = 7.95㎡】이상일 경우 2층 주택의 면적이 1층 상가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가 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과 건물면적을 감안할 때 위 계단의 면적은 최소한 8㎡이상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면적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크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