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863 (1997.7.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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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6서301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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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외 3필지 답 1,71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2.24 양도한 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관련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1996.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752,18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8 이의신청, 1996.12.19 심사청구를 거여 1997.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4년도에 상속권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1995.2.24 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나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같이 실제 양도하였으니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까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96조에서는 “양도가액”을 제97조에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본문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는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은 1996.9.16임이 확인되므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다.

(2) 관련법령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3019, 1996.11.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