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624 (1997.08.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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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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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1996.9.10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9.10에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6.1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6.1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1996.9.15자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중복과세임을 이유로 경정결정하여 취소하였음이 동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