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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53.2㎡의 333.1/553.2지분 및 위 지상건물 1,08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2.11 취득하여 95.8.31 양도하고, 95.10.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0원, 취득가액 172,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472,815,906원, 취득가액 188,362,695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5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이의신청,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사검토조서를 보면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96.6%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62.3%인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사실 등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취득당시 사법서사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예약서와 양도당시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쉽게 수긍될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