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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7.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 도소득세 300,139,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전 5,0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30 경상남도로부터 취득하여 95.10.16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해 10.27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아 강서구청장의 쟁점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5. 10.16(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계산내역에는 95.10.27로 오기)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4.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13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7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89.11.3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상남도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89.12.2까지 매매대금 108,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즉시 매수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은 90.12.31에 비로소 경상남도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이며, 또 청구인은 90.8.8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가 삭제되기 전인 89.12.2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12.22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5.10.27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95.10.16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5.10.16이 아니고 제소전 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인 89.12.2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제소전 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인 89.12.2로 보는 경우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92.7.20이고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된 점으로 볼 때 농지원부 작성시점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9.12.2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7항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허가를 받기전에는 물권적효력은 물론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 유동적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대법원 90다12243, 91.12.24 같은뜻)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이전에 미리 지급받은 금전은 매매대금이라기 보다는 보관금 내지 선수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따라서 보관금을 수령한 날을 법소정의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8361, 93.1.15 같은뜻)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5.10.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제1항에서 규제구역내에 있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의 9(국가등이 행하는 토지등의 거래계약특례등)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경매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90.8.8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모지번은 원래 청구인의 선대인 망 OOO의 소유였는데 해성으로 인하여 동 모지번 및 인근지번이 바다로 화함으로써 모지번은 해성말소되었던 것이고 경상남도가 동 모지번 및 인근지번에 대한 간척지사업을 하여 89.9.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OO 전 4,998㎡, 같은동 OOOOOOOOOOOO 전 5,006㎡, 같은동 OOOOOOOO 전 1,692㎡ 합계 전 11,69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연고자분양계약체결을 통보해옴에 따라 같은해 10.17 쟁점토지는 150,000,000원, 쟁점외토지는 314,206,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1.30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매대금 150,000,000원의 30%를 할인받은 105,000,000원을 경상남도에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89.12.22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2부(OOO판사)에 신청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소전 화해조서(사건번호 89자906)를 보면, (가) 청구원인으로 89.11.30 신청인(청구인)은 일시불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105,000,000원을 경상남도에 납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해 12.2 피신청인(매수인)에게 매매대금 10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즉시 이행할 수 없어 90.8.20까지 신청인이 경상남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쌍방간에 화해의사가 접근되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나) 화해조항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0.8.20까지 쟁점토지에 관하여 89.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등과 90년분 이후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① 90.7.2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② 97.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포함한 340,664,85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여 환급받을 양도소득세 228,196,480원을 97.11.19과 같은해 11.27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양도소득세 등은 현재까지 체납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체납처분 상황 조회자료 및 고액체납자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수인에 대한 고액체납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서부산세무서장은 매수인이 96.3.29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136백만원을 체납하자 매수인이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와 같은시 영도구 OO동 OOOOOOO 답 227㎡를 97.6.12과 97.10.6에 각각 압류하였으나, 위 압류재산 중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는 선순위채권자가 있어 충당가능성이 전혀 없고 같은시 영도구 OO동 OOOOOOO 답 227㎡는 개별공시지가가 68,000,000원에 불과하여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부담에 관한 위 화해조항은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98.2.19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과세증명서상 연도별 종합토지세를 보면, 91년 귀속은 50,040원, 92년은 귀속 81,060원, 93년 귀속은 114,290원, 94년 귀속은 161,120원, 95년 귀속은 216,000원이 각각 결정고지되었으나 전액 기납부되었고, 93.10.28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서대신동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제21365호)으로 발송한 송금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매수인이 청구인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800,000원(93.10.31 납부기한)를 부담하기 위하여 900,000원에 상당하는 무정액통상환증서(서대신동우체국 OOOOOOOOOOOOOOOO)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위 화해조항에 따라 매수인이 90년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본다. (가) 청구인은 89.11.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기간을 89.10.17부터 만 3년까지로 하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31 경료되었다가 95.11.14 위 특약이 말소되었고, (나) 92.1.24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1카1602호)을 원인으로, 매매등 처분행위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매수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91.1.25 경료되었다가 95.11.14 위 가처분이 말소되었으며, (다) 95.10.27 쟁점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96.4.1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에 양도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설교통부 공구 제19호에 의하여 88.2.19부터 현재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내 토지에 해당됨에 따라 95.10.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매매예정금액을 108,000,00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0.16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공문(지적 58312-447)에 의하여 확인되나, 97.12.11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부산광역시 강서등기소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열람한 바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증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95.10.27 강서구청장이 검인한 89.12.22자 제소전화해조서 관련서류만 첨부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 내에 소재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관할구청에서 받았으나 매수인명의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아닌 관할구청에서 검인된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90.8.8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5)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쟁점토지가 OO지방공업단지로 편입됨에 따라 96.4.17 부산광역시에 의하여 수용되었는 바, 매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서부산세무서장은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89.12.22자 제소전 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이 89.12.2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97.3.16 매수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 합계 116,954,010원(조감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 세액임)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89.12.22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2부에서 작성된 제소전 화해조서에 청구인이 89.11.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05,000,000원을 일시불로 완납하고 같은해 12.2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0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0.7.2 부산지방법원이 매수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89.12.2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 93.10.28 매수인이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서대신동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제21365호)으로 발송한 송금통지서를 보면 매수인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90년이후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인 89.12.2로부터 약 1년이후인 90.12.31 비로소 경료되었으나 쟁점토지 거래당사자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매수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91.1.25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1카1602호)에 따라 매매등 처분행위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매수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매수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95.11.14 위 가처분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위 가처분은 실질소유자인 매수인이 89.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라) 매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서부산세무서장이 96.3.29 부산광역시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청구인에게는 양도시기에 해담됨)를 제소전 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인 89.12.2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바)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89.12.22 부산지방법원에서 작성된 제소전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인 89.12.2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9.12.22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2부에서 작성된 제소전 화해조서상 대금청산일인 89.12.2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89.12.2로 보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7.4.17 현재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