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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10.10 청구인 母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 OO 『대지』441㎡, 『주택』81.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4/13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95.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데 대하여 쟁점주택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45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2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78.10.10 청구인 母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5인이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95.11.1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는바, 쟁점주택은 호주상속인이며 연장자인 피상속인의 夫 OOO(청구인의 父)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호주승계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속지분 자체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쟁점주택이 경매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였으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쟁점주택의 소 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자 2. 호주승계인 3. 최년장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로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이상인 자중 최연장자가 당해주택의 소유자가 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이자 피상속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지분 취득(78.10.10)이후인 90.5.30 쟁점외주택(경상남도 통영시 OO동 OOO OOOOO OO OOOOO)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95.11.1 쟁점주택(청구인 지분 포함)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인바, 살펴보건데 상속주택지분의 양도에 보유기간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주택의 지분취득은 취득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세대2주택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주택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