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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20 사망한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망)OOO의 86~88년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2.16 부과한 종합소득세 4,031,260원 및 동 방위세 837,070원의 징수를 위하여 92.2.29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 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망)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 소재 상가에 대한 피상속인의 86~88년분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상속 및 상속세 부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상속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체납된 위 국세징수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 1,319,258,192원에서 각종 부채 및 공제액 856,092,150원을 차감하면 상속으로 인한 재산가액이 423,166,042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 8/52 상당액은 65,044,581원이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속세 및 동 방위세 40,376,264원을 차감하면 24,668,317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임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과세일 현재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없으나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4,031,260원과 동 방위세 837,070원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 24,726,208원의 한도내로서 위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동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90.12.31 개정)”고 있으며, 이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통칙 3-2-02...23동지임).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상속자산가액은 1,319,258,192원이고 이것에서 공과 및 채무등 합계액 856,092,150원을 차감한 청구인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423,166,042원이고 이 중에서 청구인 상속지분 8/52 상당액은 65,044,581원이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속세 및 동 방위세 40,376,264원을 차감하면 24,668,317원이 되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24,668,317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범위내에서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24,668,317원)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피상속인의 86~88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031,260원 및 동 방위세 837,07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된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는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판례 81누162 동지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재산중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