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1683 (1992.7.27)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12.31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00㎡중 00㎡는 이를 과세 대상면적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