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1282 (1992.06.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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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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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의 전1,924㎡를 82.6.2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90.4.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1.10.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7,980원 및 동 방위세 1,731,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농지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 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2.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여 오던 중 위 토지가 89.6.16자 경기도 고시 제166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도록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바 있고, 그 변경고시일로 부터 1년이내인 90.4.12에 위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180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87.5.4인 사실이 송탄시장이 발급한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농지 양도당시에는 이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송탄시장이 발급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87.5.4자 건설부 고시 제180호로 주거지역(아파트 지구)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일(90.4.12) 현재 위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여서 위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