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금속(알미늄제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1.10.1 부가가치세 27,889,306원(88.1기분 12,290,399원, 88.2기분 15,598,907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는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공동사업자로 하였을 뿐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2.29 동업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증서(1988년 제1078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OO금속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금속의 공동사업자인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88.2.29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OOO합동법률사무소(88년 등부 제1078호)에서 작성된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3항에서 OO금속의 이윤배분을 각 50대 5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5항에서 OO금속의 收支결재는 공동결재만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고, 둘째,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OO금속의 소득분배가 위 이윤분배에 관한 약정(50:50)대로 배분되었음을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고, 셋째, OO금속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88.3.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88.12.31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금속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