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0837 (1992.05.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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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4.16 위 ○○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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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OO 소재 전 420㎡의 청구인 지분(공유자지분 2분의1)을 88.4.23 취득하여 90.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31,440원 및 동 방위세 515,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4.23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위 OOO은 청구외 OOO로 부터 2,763,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4.16 위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91.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동 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지 : 대법 88누 11032;89.9.21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