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675 (1997.12.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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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6경276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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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O 대지 82.8㎡ 건물 61.80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8.13 취득하여 1992.2.1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무신고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50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5 이의신청과 1997.4.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었다는 양도자의 입증책임과 함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입증도 없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무신고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22,473천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동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광명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들을 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令 제166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기준시가의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8.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둘 다 6천만원으로 청구인은 이 건 매매차익이 없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거래가 1년내 단기양도임을 내세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등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가 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호에 규정하는 취득후 1년이내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429, 1995.9.26 및 국심 95구361, 1995.8.11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고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0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며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이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국심 96경2762, 1997.1.29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6.12.17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명시 OOO동 우체국에 등기접수(접수번호 30634)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그 다음날인 1996.12.18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 적요난에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