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2632 (1992.9.5)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