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117 (1993.02.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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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있어 2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외하면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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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 OOOO (이하 “OO아파트”라 한다 )를 보유하던중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92㎡ 동주택 2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4.11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위 OO아파트를 86.7.17 양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같은시 OO구 OO동 OO아파트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88.4.12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89.6.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70,330원 및 동 방위세 1,59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위 OO아파트를 86.7.17 양도한 후 1가구1주택이 된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지방전출 (당초 OO은행 OO지점에서 OOOO지점으로 근무지 이동)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부산에서의 거주기간을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며

(2) 또 88.4.12 OO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주택과 함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그 취득목적이 거주이전목적이고 1년이내에 위 OO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이 건 비과세되어야 하고

(3) 88.8.25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1년 이상 거주인 바, 86.7.17 위 OO아파트를 매각후에는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거주기간 1년이 경과한 87.7.17 이후에는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주장 (1)에 대하여는 근무지이동으로 쟁점주택에서 부득이 다른주택으로 전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출기간 종료후 다시 쟁점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부산)근무후 서울로 복귀할 때 쟁점주택에 재전입하지 아니하고 다른주택에 전입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주장 (2)에 대하여는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있어 2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외하면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개정 (88.8.2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고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항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88.8.25)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허용기간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에, 1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4.11 취득하여 83.12.28부터 거주하고 있던 중 직장인사발령으로 OO은행 OO지점에서 86.3.14 OO은행 OOOO지점으로 근무처가 변경이 되어 89.8.13까지 OOOO지점과 OOO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근무지 변경후 86.4.30 전가족이 부산(남구 OO동 OOO OOOOO OOOOOO)으로 이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부산으로 전출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주택 (서울특별시 OO동 OO아파트)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시는 그 전출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기간 종료후 다시 쟁점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근무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부산으로 전출하여 근무하던중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을 뿐만아니라 부산에서 근무하던중에 다른주택 (서울특별시 OO동 OO아파트)을 취득하여 부산근무를 마치고는 위 OO아파트에 전입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88.4.12 다른주택 (OO아파트)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기간(1년)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OO아파트와 쟁점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어느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3.12.28부터 86.4.29까지 거주하여 1년이상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88.8.25 개정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88.8.25 개정일부터 6개월이내인 89.2.25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