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083 (1993.02.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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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있는지 및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급부인 여부(경정)

[결정요지]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등은 손금부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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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6.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1.1

                      ~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4,132,670원 및 동 방위세

                      18,944,73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불산입·익금가산한 접대비한

                      도초과액 107,161,955원과 건설자금이자 94,260,146원을 손금

                      불산입·익금가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수산물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11.3㎡를 취득하여(계약일 89.5.30,잔금지급일 89.6.3), 89사업년도중 그 위에 신축사옥을 건축중이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89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세무신고한 손금중 접대비한도초과액등을 적출하여, 92.6.20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4,132,670원 및 동 방위세 18,94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심사청구결정으로 법인세 79,410,990원 및 동 방위세 13,050,740원으로 경정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판매한 수산물의 거래처별 단가차이는 대금의 결제조건, 상품의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매출할인이나 장려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정상가격으로서 이를 당해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없음에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107,161,955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급이자와 할인료 277,081,042원중에서 138,069,480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음에도, 이의 적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지급이자중 추가로 94,260,146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당초 결산서상 과다계상한 건설자금이자 115,504,496원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직책상 매일 출근하여 근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 11,200,000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866,673원은 손금산입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동일자에 동종의 수산물을 특정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발생된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재계산 함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138,069,480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이미 건설원가에 산입하였으며, 공통지급이자 110,128,648원중 94,260,146원을 추가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품의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정당성 여부

3) 비상근임원(감사)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품의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기록한 매입·매출원장에 의하여 동일자에 판매한 동종의 상품(오징어 6종, 명태 및 가자미등 8종)에 대하여 거래처별 단가차액(총액 121,124,014원)을 저가매출한 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107,161,955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① 청구법인과 위 상품을 매입한 거래처는 청구법인과는 특수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이 당해 법인의 특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지만(동지 기업접대비 세무처리지침, 국세청) 이 건의 경우 매출단가차액이 200원에서 1,000원 사이로서 청구법인이 매출한 위 상품 최고가의 5%이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위 매출단가차액은 수산물의 선도, 대금지급조건 및 그날의 시세에 따른 단가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매출할인의 성격도 아니고,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 2 참조)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정당성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령 제33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면,

① 지급이자와 할인료 계정에 총 277,081,042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중 138,069,480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결산조정하여 건설원가에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확인한 월별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별

지 급 이 자

건설자금이자

공 통 이 자

277,081,042

138,069,480

139,011,562

 1

  6,794,355

-

  6,794,355

 2

  9,016,805

-

  9,016,805

 3

  9,421,263

-

  9,421,263

 4

  6,443,641

  2,293,150

  4,150,491

 5

 21,629,633

  2,293,150

 19,336,483

 6

 22,747,531

 14,731,576

  8,015,955

 7

 25,322,508

 12,841,095

 12,481,413

 8

 36,804,247

 23,925,818

 12,878,429

 9

 28,998,281

 14,902,737

 14,095,544

10

 42,399,763

 29,820,544

 12,579,219

11

 38,272,688

 22,668,490

 15,604,198

12

 29,230,327

 14,592,920

 14,637,407

(당초 처분청은 위 공통이자 139,011,562원중 94,260,146원을 추가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음)

 

②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중 차입금명세를 보면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대출기간 89.4.14~92.3.24)을 포함하여 총

2,595,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③ 청구법인은 89.5월부터 토지를 매입(계약체결)하고 신축사옥 건설을 위해 공사착공하여 89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준공일:90.5.29)

3) 건설자금이자 계상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위 차입금중 600,000,000원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상품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중 건설가계정금액 501,056,145원과 토지계정금액 878,434,000원등이 총 1,379,490,145원인데 반하여, 당기상품 매입액은 11,876,152,873원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지출은 주로 상품매입등 일반 운영자금에 활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③ 이 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9.1.1부터 89.4.30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1,676,064원은 건설자금으로 쓰이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나 토지구입과 건설이 개시된 89.5.1부터 89.12.31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45,404,978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당해년도 지급이자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중의 총지급이자 277,081,942원중 245,404,978[총지급이자에서 건설개시전(89.1~4월)지급이자 31,676,064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사결정후 재계산한 재고자산적수 428,576,137,980원과 건설가계정등 적수 54,373,925,956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면 27,629,424원인데 건설자금이자 계상의 한도액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9년도중 건설자금이자는 22,564,984원이 된다.

④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 및 처분청이 이 건 경정시 증액계상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할 것이며, 이 건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신고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와 처분청이 경정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이를 전체로서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나(이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2,564,984원이 한도액임), 처분청이 경정조사시 추가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 94,260,146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확정한 건설자금이자 138,069,48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한94,260,146원(심사결정후 12,399,060원)만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비상근임원(감사)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정당성 여부.

1)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인 동시에 임원(감사)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89사업년도중 급여 11,200,000원(상여 2,80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급 866,673원을 설정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에서 전혀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위 급여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판정되므로, 위 급여지급액과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