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941 (1992.12.3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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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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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OOO·OOO)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 2,786,360원(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 2,343,990원과 동 가산금 442,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위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 일뿐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료·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금액이 10,000,000원(2,000주)이며 그의 처인 OOO이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금액은 7,500,000원(1,500주)이고 청구인의 실제인 OOO가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금액은 10,000,000원(2,000주)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50,000,000원)의 100분의55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90.5.18 위 법인의 감사로, 청구인의 처 OOO은 90.11.10 이사로, 청구인의 실제인 OOO는 90.5.18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위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그의 처 OOO은 이사로 등기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그의 실제인 OOO가 임의로 위 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은 물론 위 OOO는 89.8.2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