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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86.1㎡를 취득하여 91.2.28 다가구용주택 262.17㎡를 신축한 후 91.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택 신축 및 양도를 사업목적의 주택신축 및 양도로 보아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62,020원을 92.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3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9.1.1부터 현재까지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년부터 매년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88년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
이상의 부가가치세법령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취득 및 주택신축양도는 사업목적의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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