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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87.8.31 해산(81.4.10자 법률 제3724호에 의한 개정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자본금 5천만원 미만 회사에 대한 간주해산)하고 위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인 다음의 부동산을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91.8.16 법인세 327,983,630원(특별부가세 160,576,11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60,365,080원을 부과처분하면서 위 3필지 토지의 전체양도가액을 454,600,000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구거 3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다가 그후 위 양도가액이 당초결정시와 달리 1,368,200,000원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내용을 경정하여 92.4.16 청구법인에게 90.1.1~90.8.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66,903,460원(특별부가세 332,069,06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58,320,750원을 추가고지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심사청구를 하고 92.8.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처분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치 아니하였음은 부당하고, (2) 양도토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구거 324㎡는 그 지O이 구거이기 때문에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것이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취급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청산소득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납입자본금(잉여금은 없음) 5,000,000원만 공제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한 반면, 특별부가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2)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질적인 구거(등기부상으로는 잡종지)인지 여부와 구거일 경우 개인명의 등기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공제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법인세법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산소득금액계산은 청산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당시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청산소득)은 각 사업년도 소득의 계산과정에서 미실현이익으로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자산의 과소평가, 부채의 과대평가등에 의하여 사내유보되었던 소득이 청산에 의한 환가처분단계에서 실현된 것이므로 이것을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으로 일괄과세하고자 하는 것인 바, 청산소득 금액계산시에는 잔여재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적법하다 하겠다(국세청예규 법인 22601-1677, 92.7.31도 같은 취지임).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3호 단서와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부가세 세율 40%(등기자산인 경우는 25%)를 적용하게 되어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는 그 지O이 구거이고, “구거”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자산으로서 매매하거나 사권설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그 지O이 당초 잡종지에서 1944.6.3 구거로 변경되어 양도당시에도 구거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등기부상으로는 위 1944.6.3자 지O변경사항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당초 그대로 양도 당시에도 잡종지이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전에는 국유재산이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토지가 구거로서 매매나 사권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었다면 국가가 이를 매각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2.1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또 동 매매계약서상에 그 지O이 잡종지(현대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는 물론 그 후 계속하여 양도당시에도 그 현황이 대지이었음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부상 지O이 구거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맞게 지O변경절차를 취하여 취득등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77.12.13 취득하여 90.8.31 양도시까지 장기간 이를 방치함으로써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9(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위 쟁점(1)(2)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재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