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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5. 남편 손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 OO아파트 105동 203호(건물전유면적 84.96㎡, 피상속인이 2002.1.18. 매매로 취득,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9.10.7. 언니인 윤OO에게 양도한 후, 2009년 12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상속세 신고가액) 483,0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31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9.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4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를 조회하여 2008년 7월에 계약된 아파트의 매매가액 4억8,3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정당하게 2008년 12월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는 상속세 신고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평형, 동일한 기준시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는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는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 O)
(2) 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 O)
(3)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 아파트에 관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4)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동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평형, 동일한 기준시가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4억8,3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가 3억5,8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3억1,000만원 보다 15.4% 정도 높고, 조망권이 우월한 고층(19층)으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