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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사업년도(88.1.1~88.12.31) 결산서상 장비임차료를 1,006,690,836원으로 계상하고, 89~91사업년도에는 덤프트럭임차료를 9,538,000,000원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장비임차료 지급액 1,006,690,836원과 현장별 공사비 대장상 지급액 944,912,105원과의 차액 61,778,731원을 아래와 같이 각 현장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89~91사업년도 결산서에 계상된 덤프트럭임차료 9,538,000,000원중 토목공사의 잔토운반에 투입될 수 없는 화물운송차량(5톤~11톤카고차량)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조사결과 1,519,087,329원(89년 5,373,250원, 90년 1,191,866,919원, 91년 321,847,16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아 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8사업년도 가공원가(장비임차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61,778,731원중 33,293,760원(OO부속병원현장)은 87사업년도 선급 비용으로서 년도이월하여 결산시 임차료계정에 대체한 것이고 17,447,171원(OO아파트 현장 5,193,780원, OO동현장 12,253,791원)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서 결산시 부가가치세 계정에서 임차료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며 나머지 11,037,800원(OO현장 2,037,800원, OO현장 5,000,000원, OO부속병원현장 4,000,000원)은 선급금으로서 결산시 이를 임차료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현장별 공사비 지출대장에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1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위 임차료 61,778,731원이 가공임차료라고 확인하였고 위 확인 사실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덤프트럭임차료라고 본 89사업년도분 5,373,250원중 4,200,088원과 90사업년도분 1,191,866,919원중 745,840,018원의 덤프트럭임차료는 건설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경비로서 현장별 장비가동집계표 및 임차료 지불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덤프트럭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덤프트럭차주)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거래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덤프트럭 임차료를 지급한 실지거래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거래처 및 실제원가투입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장비가동집계표는 다수의 건설현장중 일부현장의 기록일 뿐 아니라 대금지불에 따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88사업년도 결산서상 장비임차료지급액(1,006,690,836원)과 현장별공사비대장상 지급액(944,912,105원)의 차액 61,778,731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처분청이 가공덤프트럭임차료라고 본 89사업년도 5,373,250원중 4,200,088원과 90사업년도 1,191,866,919원중 745,840,018원의 실제지출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8사업년도 가공장비임차료로 본 61,778,731원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정별원장만을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전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91.12.6 조사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장비임차료가 가공임차료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실제지출한 장비임차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덤프트럭임차료라고 본 89사업년도분 5,373,250원중 4,200,088원과 90사업년도분 1,191,866,919원중 745,840,018원의 덤프트럭임차료는 토목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경비이나 《별첨》과 같이 실지덤프트럭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실거래자)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실거래자의 사업자등록증, 거래사실확인서(인감첨부) 및 현장별 장비가 동 집계표, 임차료지불계획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등)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89사업년도분(4,200,088원)
○ 90사업년도분(745,840,0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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