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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이 청구외 OOOOOO공사로부터 2,032,018,752원에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10,398㎡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5,943.13㎡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분 5,092.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3.9 위 OOO등에게 동 대지중 8,360㎡O 교환으로 양도(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축판매한 쟁점건물 5,092.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매출액을 1,484,697,155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공사원가)를 852,655,492원으로 계산한 후 그 매출이익을 632,041,663원으로 산정하는등 사유로 92.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2,208,910원 및 동 방위세 100,752,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공사원가)
③ 매출이익 1,484,697,155원 - 852,655,492원 = 632,041,663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0 심사청구를 하고 92.4.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O등에게 판매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는 전체건물의 공사원가(4,343,998,434원)에 전체토지의 취득가액(2,032,018,752원)을 합산한 6,376,017,186원을 전체건물중 판매한 쟁점건물의 비율로 안분하여 1,251,507,373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토지취득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공사원가만을 안분하여 852,655,492원으로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건물의 매출액 1,485,697,155원은 토지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건물부분만의 매출액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도 순수한 건물부분의 건축비 852,655,492원만으로 계산하여 매출액을 632,041,663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② 또한 토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부분가액 398,851,818원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건물의 매출원가(공사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부분의 가액이 포함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과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첫째, 당해토지는 청구외 OOO등이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타인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인 쟁점건물을 OOO등에게 동 토지의 일부O 교환으로 판매한 것인 바, 토지부분 가액은 쟁점건물의 매출액 계산시나 그 매출원가계산시 어느 경우에도 포함대상이 아니라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부분만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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