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240 (1992.08.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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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압류후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취득자가 압류등기 이전에 취득대금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그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참조결정]

국심1988서0408

[따른결정]

국심1996서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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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8.6.1 청구외 OOO과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OO리 O OOOOO 염전 112,727㎡를 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0,000,000원은 88.6.15, 잔금 15,000,000원은 88.6.30 지급한 사실이 91.1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조정조서(사건번호 91머4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청구인, 피신청인: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88.6.1 매매를 원인으로 91.10.17 청구인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이 91.9.16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12.14 처분청에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처분청에 한 바 있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처분청이 위 토지를 압류한 91.9.16 이후인 91.10.17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일(88.6.30)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여 이날이 곧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압류당시(91.9.16) 위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위 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88서408, 88.8.25, 90중 233, 90.5.1 결정, 대법원 87누701, 88.4.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