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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96.6.13로부터 69일이 경과한 96.8.21 심사청구하였음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