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전 57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 대지 159㎡(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78.10.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92.1.29)에 의하여 78.10.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3.11.4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대위자 청구외 OOO)를 거쳐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93.11.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2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 및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78.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판결(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92.1.29)에 의하여 93.1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93.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이 등기한 71.4.7보다 10여년전인 1960년대에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78.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3.11.4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등이 93.11.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78.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나, 의제자백에 의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판결(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92.1.29)외에 매매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바 없고, 달리 그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인 93.11.4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①은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60년대에 쟁점토지①을 취득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71.4.15 이를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78.10.8 사망하였는 바 취득시부터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8년미만임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①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