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352 (1997.04.07)
[세 목]
국기
[결정유형]
취하
[제 목]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결정요지]
1996.9.2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3.2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5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9.2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3.2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5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