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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7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135㎡를 취득한 후, 89.10.26 그 지상에 주택 24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3.16 종합소득세 5,811,600원 및 동 방위세 1,1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인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해타인의자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 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신축판매목적, 규모, 기간, 판매방법, 횟수 등을 사실조사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첨부>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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