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28 (1992.7.9)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9.7.7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