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27 (1992.8.21)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중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