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695 (1992.8.1)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기는 건축제한일수를 가산한 기간임(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97,534,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