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642 (1992.8.11)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중 334.7㎡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472,26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에서 334.7㎡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