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341 (1992.6.24)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내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