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225 (1992.6.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