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1033 (1996.08.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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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을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택은 청구인이 1990.11.17 취득하여 1992.10.10 양도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1993년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는 바, 1992.10.10 양도한 주택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l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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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37㎡, 건물 38.0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OOO)로부터 1990.11.17 수증하여 1992.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82,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3 심사청구를 하고 1996.1.2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1964년생)은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1990.11.17 증여받은 후 1991.12.8 동 주택으로 분가,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아버지의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동 주택을 1992.10.10 채권자들에게 넘겨 주었고, 일시적으로 주소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로 옮겼다가 아버지의 광산이 있는 강원도 원주시로 거주이전하였으며,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0.11.17 취득하여 1992.10.10 양도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1993년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소재 주식회사 OOOOOOOO에 근무하였는 바, 1992.10.10 양도한 쟁점주택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가.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l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11.17 취득하여 1992.10.10 양도하였고, 한편 동 주택에 1991.12.18부터 1992.9.9 까지 거주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은 그 양도당시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1990.11.7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아버지의 사업부진으로 쟁점주택을 1992.10.10 채권자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는 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1993.10.2까지 거주하였고 1992년도에 이어 1993년도에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OOO에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관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의 광산이 소재하는 강원도 원주시내로 1993.10.3 거주를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접적인 원인이 청구인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위 소득세법법령에서 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