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733 (1996.05.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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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망한 피상속인 ○○에 부과하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생전에 고지된 것이 아닌 사후에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것은 상속인에게납세의무가 승계 안되며 그 고지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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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7.8 청구외 OOO 1인(OOO)에

                      게 결정고지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30,700원중 청구외

                      OOO에 대한 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91㎡ 및 그 지상건물 538.43㎡을 청구외 OOO과 함께 신축하여 90.6.18 양도한 OOO의 처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OOO이 청구외 OOO과 위 부동산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고 95.7.8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고지서(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30,700원)를 송달하면서 납세자명의를 OOO외 1인(OOO)으로 하였으며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95.8.29 독촉장 발부시 수신인을 OOO(OOO외 3)로 한 후 95.12.9 청구인 및 그 자녀의 공유소유인 경남 창녕군 유어면 OO리 OOOO 소재 대지 261㎡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이의신청과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93.5.24 사망한 OOO에게 부과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등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고지서 송달일(95.7.8)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망한 피상속인 OOO에 부과하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영위한 청구인의 夫 OOO은 93.5.24 사망(93.6.5 사망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95.7.8 위 부동산 신축판매업에 따른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납세자 명의를 OOO외 1인(OOO)으로 하고, 95.8.29 독촉장 발부시는 수신인을 OOO(OOO외 3인 : 상속인들)로 한 후 95.12.9 상속인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였음이 호적등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을 갖도록 하려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 신축판매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3.5.24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夫 OOO에게 95.7.8 송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死者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 또한 당연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