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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123,02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3,331.47㎡의 공 급시기를 91.11.2로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명(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소유(지분 : 각 1/4)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의 대지 612.9㎡ 및 동 지상건물 3,331.47㎡(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도가액: 4,470,000,000원)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건물부분의 양도가액 3,056,969,942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470,000,000원을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에 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12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청구 이 사건 청구인들중 한 사람인 OOO은 89년당시 약 30여년간 교사생활을 하던 사람으로 곧 정년퇴직할 것에 대비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단독으로는 이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OOO과 그의 동서 OOO, 사돈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대지취득자금 및 건물신축자금이 동 부동산임대보증금 및 청구인들 소유자금을 초과하여 각각 150백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건물관리에 대한 공동소유자 4명(청구인들)끼리의 의견충돌과 동업자중 OOO의 지병으로, 그의 유가족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각자 지분대로 분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동업관계가 와해되어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7개월, 건물신축일로부터 1년2개월후의 단기간내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완성된 건물등의 공급시기는 각각의 공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아니라 재화의 인도시점(이 사건의 경우 잔금지급일인 91.11.2)이므로, 공급시기(91.11.2)가 확정신고기한내인 이 사건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중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기간(1년 2개월)이 단기간에 불과하여 동 기간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상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일시적인 판매준비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국심 92서2250, 92.11.26 같은 뜻임),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히 수도권 일원의 토지를 특별한 이용목적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예비적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수령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공부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90.4.10 쟁점부동산의 대지 612.9㎡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3,331.47㎡를 신축(준공일자: 90.7.25)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1.11.5 대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일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상가건물등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주요부동산 거래현황〉
③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에 공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양도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동 부동산의 당초 취득목적은 매매하기 위함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6-2-4...22(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는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동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각 수령일을 재화(쟁점부동산의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공급시기가 확정신고기간내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동산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의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거래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거래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차나 사용승락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해석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잔금을 지불한 때(91.11.2)에 당해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의 각 양도대금수령일을 각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잔금지급일(91.11.2)을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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