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934 (1992.6.1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